KPI뉴스 -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승인

  • 맑음산청8.5℃
  • 맑음영주7.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7℃
  • 맑음속초11.3℃
  • 맑음의성7.6℃
  • 맑음영덕6.4℃
  • 맑음수원11.3℃
  • 맑음대관령3.1℃
  • 맑음천안9.5℃
  • 맑음제천7.7℃
  • 맑음충주10.2℃
  • 맑음남해11.9℃
  • 맑음진도군8.1℃
  • 맑음문경10.8℃
  • 맑음진주7.7℃
  • 맑음금산8.5℃
  • 맑음영월10.5℃
  • 맑음거창6.4℃
  • 맑음포항11.1℃
  • 맑음해남8.0℃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8.5℃
  • 맑음흑산도11.2℃
  • 맑음서산8.6℃
  • 맑음북부산13.1℃
  • 맑음함양군6.8℃
  • 맑음구미9.7℃
  • 맑음통영12.9℃
  • 맑음성산12.2℃
  • 맑음여수12.9℃
  • 맑음홍성10.3℃
  • 맑음태백7.0℃
  • 맑음강진군10.0℃
  • 맑음고창군9.3℃
  • 맑음울진10.3℃
  • 맑음파주8.5℃
  • 맑음전주12.5℃
  • 맑음합천8.8℃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4.2℃
  • 맑음대구11.7℃
  • 맑음경주시8.0℃
  • 맑음원주12.1℃
  • 맑음봉화5.0℃
  • 맑음보은8.6℃
  • 맑음북창원13.7℃
  • 맑음광주13.9℃
  • 맑음동해10.3℃
  • 맑음청주16.2℃
  • 맑음고창9.3℃
  • 맑음밀양11.8℃
  • 맑음홍천10.7℃
  • 맑음양산시14.0℃
  • 맑음제주13.9℃
  • 맑음창원12.7℃
  • 맑음보성군8.8℃
  • 맑음울릉도10.0℃
  • 맑음목포11.8℃
  • 맑음정선군7.9℃
  • 맑음동두천11.8℃
  • 맑음남원10.0℃
  • 맑음북춘천9.5℃
  • 맑음철원9.3℃
  • 맑음청송군5.3℃
  • 맑음거제10.0℃
  • 맑음의령군7.6℃
  • 맑음완도10.8℃
  • 맑음울산10.5℃
  • 맑음강릉9.7℃
  • 맑음인천12.7℃
  • 맑음장흥8.3℃
  • 맑음북강릉8.2℃
  • 맑음고산13.7℃
  • 맑음상주9.8℃
  • 맑음고흥7.7℃
  • 맑음세종12.2℃
  • 맑음백령도9.3℃
  • 맑음광양시12.5℃
  • 맑음순창군10.5℃
  • 맑음장수6.1℃
  • 맑음부산13.4℃
  • 맑음순천6.8℃
  • 맑음강화9.5℃
  • 맑음부여11.0℃
  • 맑음정읍10.0℃
  • 맑음영천7.2℃
  • 맑음군산11.0℃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1℃
  • 맑음보령8.3℃
  • 맑음서청주9.5℃
  • 맑음춘천10.5℃
  • 맑음서울15.3℃
  • 맑음인제9.0℃
  • 맑음안동10.3℃
  • 맑음서귀포15.6℃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승인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08 20:04:07
변호인단, 대법원 판결에도 손해배상 않자 강제집행 신청
"피해자 측과 합의 안하면 주식 매각명령 신청할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지난달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번째 찾았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NHK 화면 캡처]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합작회사다. PNR에 서류가 송달되면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