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정진상 한 게 내가 한 일이냐…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 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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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진상 한 게 내가 한 일이냐…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 썼어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0 20:39:01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최측근과 거리두며 책임 전가
법정서 3여분간 수첩 들고 檢 반박…재판장 "정리 해달라"
"이익이고 뭐고 민간개발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사흘 만에 출석한 대장동 세 번째 공판에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냐”며 공범으로 기소된 최측근인 정씨와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냐”며 “공소 내용에는 정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닌가”라고 따졌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대장동 등 사업에 관여한 정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치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정씨와 포옹하며 등을 두드리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라는 지적에 대해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선 "제가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며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른 갈등 관계가 바뀔 계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유착했다는 검찰의 범행 배경 판단에 대해서도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한다고 해 원천 봉쇄하려고 (2014년) 5월31일 사업 구역을 지정해 그들의 꿈이 다 무너졌다. (유착했다면) 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재판 말미인 이날 오후 5시 2분부터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 할 말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라며 검은색 수첩을 펼쳤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을 언급하며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범행했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검찰이 왜 자꾸 여기(선거)에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위례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노트와 재판장, 검사들을 번갈아 보며 30여분 간 발언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제 정리 좀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30분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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