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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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7 20:43:55
스리랑카인 니말씨, 경북 군위서 90대 노인 구출
국민 생명·재산 보호 기여 공로 인정 첫 사례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 독거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 대해 법무부가 영주권을 부여한다.
 

▲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가운데)씨가 지난해 3월 29일 'LG 의인상'을 받았다. [LG공익재단 홈페이지]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지난 13일 참석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국적 니말(39·영문 Nimal)씨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영주권을 부여받은 첫 사례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소재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불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안에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와 폐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불법체류 신분인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니말씨는 'LG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 조치와 함께 기타(G-1) 자격으로 니말씨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기타 자격의 경우 취업 활동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 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씨가 형사 범죄에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체류 실태가 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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