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

  • 맑음서산27.3℃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광양시28.4℃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대구30.8℃
  • 맑음합천27.4℃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북부산28.2℃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구미28.1℃
  • 맑음북창원29.9℃
  • 맑음창원28.2℃
  • 맑음고흥26.5℃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홍천25.1℃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동해24.6℃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해남25.7℃
  • 맑음의성26.1℃
  • 맑음파주25.8℃
  • 맑음홍성28.0℃
  • 맑음군산27.7℃
  • 맑음부산28.2℃
  • 맑음광주28.3℃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영덕26.2℃
  • 맑음전주27.7℃
  • 맑음진도군25.7℃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울릉도25.7℃
  • 맑음거제28.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문경25.9℃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화26.1℃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여수27.9℃
  • 맑음순창군26.4℃
  • 맑음울진25.5℃
  • 맑음임실24.6℃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통영26.4℃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서청주26.5℃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정읍26.7℃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장수23.8℃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동두천26.8℃
  • 맑음김해시28.4℃
  • 맑음남원27.4℃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안동28.0℃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세종26.1℃
  • 맑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부여26.6℃
  • 맑음양산시29.2℃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5 20:33:04
임의로 처분·양도 못해…강제 집행절차 개시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 지난해 12월 5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렸다. [뉴시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를 결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400만원이다.

이로써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거절했고,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