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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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5 20:33:04
임의로 처분·양도 못해…강제 집행절차 개시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 지난해 12월 5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렸다. [뉴시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를 결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400만원이다.

이로써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거절했고,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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