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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지자체 청사 순회하며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08 20:23:17
공무원 대상으로 지지 호소하고 선거운동 명함 200매 배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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