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지자체 청사 순회하며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고발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대전21.3℃
  • 맑음양평20.0℃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충주19.4℃
  • 맑음수원21.1℃
  • 맑음추풍령18.1℃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여수23.7℃
  • 구름많음장수20.1℃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인천20.4℃
  • 맑음홍성22.1℃
  • 구름많음통영24.7℃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순천21.8℃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봉화16.9℃
  • 맑음진도군22.7℃
  • 흐림태백15.9℃
  • 맑음고산21.8℃
  • 맑음고창군22.7℃
  • 맑음보령22.7℃
  • 맑음임실21.5℃
  • 맑음거창23.1℃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금산21.4℃
  • 구름많음원주19.1℃
  • 흐림강릉18.0℃
  • 맑음전주22.1℃
  • 흐림청송군19.0℃
  • 흐림동두천19.5℃
  • 맑음백령도17.7℃
  • 맑음목포22.4℃
  • 맑음정읍22.0℃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영천19.5℃
  • 맑음성산24.2℃
  • 구름많음구미22.6℃
  • 맑음서산21.7℃
  • 흐림강화19.7℃
  • 맑음이천20.7℃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철원19.3℃
  • 비울릉도20.0℃
  • 맑음북춘천19.1℃
  • 비북부산23.3℃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부여22.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관령14.5℃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문경20.3℃
  • 흐림안동19.2℃
  • 맑음포항24.5℃
  • 맑음광주23.2℃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영덕20.4℃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남원21.6℃
  • 흐림영주19.3℃
  • 흐림양산시23.0℃
  • 맑음천안20.2℃
  • 맑음제천18.0℃
  • 흐림북강릉18.0℃
  • 맑음해남24.3℃
  • 구름많음서청주19.3℃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고창22.2℃
  • 구름많음영월18.4℃
  • 흐림동해17.8℃
  • 맑음흑산도22.0℃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홍천19.1℃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의성20.3℃

충남선관위, 지자체 청사 순회하며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8 20:23:17
공무원 대상으로 지지 호소하고 선거운동 명함 200매 배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