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 맑음남해18.4℃
  • 맑음파주15.0℃
  • 맑음전주17.4℃
  • 맑음철원13.8℃
  • 맑음인천17.5℃
  • 맑음제천13.5℃
  • 맑음영월13.3℃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홍천14.6℃
  • 맑음김해시20.4℃
  • 맑음창원22.1℃
  • 맑음영덕18.1℃
  • 맑음산청16.9℃
  • 맑음의령군14.8℃
  • 맑음군산15.2℃
  • 맑음양평18.3℃
  • 맑음서울18.2℃
  • 맑음홍성16.4℃
  • 구름많음강진군16.9℃
  • 맑음대관령10.6℃
  • 맑음강화17.1℃
  • 맑음북춘천14.5℃
  • 맑음대구18.8℃
  • 맑음이천16.8℃
  • 맑음순창군15.7℃
  • 구름많음제주19.1℃
  • 맑음영천15.6℃
  • 맑음포항20.5℃
  • 맑음동두천15.2℃
  • 맑음울산17.7℃
  • 맑음광양시18.5℃
  • 맑음봉화11.5℃
  • 맑음서산14.9℃
  • 구름많음장흥15.0℃
  • 맑음북창원20.6℃
  • 맑음울릉도20.1℃
  • 맑음구미18.6℃
  • 구름많음남원15.5℃
  • 맑음천안14.6℃
  • 맑음고창14.5℃
  • 박무백령도15.2℃
  • 맑음문경16.1℃
  • 맑음금산14.9℃
  • 맑음고흥14.5℃
  • 맑음대전16.8℃
  • 맑음거창12.7℃
  • 맑음강릉17.8℃
  • 맑음합천15.6℃
  • 맑음북강릉15.5℃
  • 맑음서청주16.2℃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보령14.4℃
  • 맑음부안16.1℃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영광군14.8℃
  • 맑음임실13.5℃
  • 맑음북부산16.7℃
  • 맑음추풍령13.5℃
  • 맑음진주16.0℃
  • 구름많음진도군14.9℃
  • 구름많음통영19.0℃
  • 구름많음흑산도17.1℃
  • 맑음원주17.3℃
  • 맑음완도17.5℃
  • 맑음정읍15.2℃
  • 맑음경주시16.3℃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보은14.0℃
  • 맑음안동17.5℃
  • 맑음청송군13.0℃
  • 흐림성산18.8℃
  • 구름많음해남15.3℃
  • 맑음밀양18.7℃
  • 맑음동해17.9℃
  • 구름많음광주17.9℃
  • 맑음춘천14.3℃
  • 맑음울진16.2℃
  • 맑음장수12.4℃
  • 맑음양산시17.2℃
  • 맑음태백10.9℃
  • 맑음고창군13.6℃
  • 맑음함양군14.4℃
  • 맑음청주19.7℃
  • 맑음인제12.9℃
  • 맑음의성14.6℃
  • 맑음속초19.4℃
  • 맑음충주15.1℃
  • 맑음영주15.9℃
  • 맑음부여15.6℃
  • 맑음수원15.4℃
  • 맑음정선군11.6℃
  • 맑음여수20.1℃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18 20:29:28
전석훈 의원 발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의결
조례개정으로 학생 안전 및 시설 특성 맞는 충전기 설치 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해 3월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민주·성남3)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 공식 답변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애쓸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