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알아서 척척' 국회의원 셀프 연봉인상 …구속돼도 명절휴가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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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척척' 국회의원 셀프 연봉인상 …구속돼도 명절휴가비 받는다

박지은
기사승인 : 2024-01-30 20:38:16

국회가 선거구와 선거제도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셀프인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사당 [뉴시스]

 

국회사무처가 30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의원 연봉은 동결돼 약 1억5400만 원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과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1300만 원 가량의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도 63만7190원으로 1만5000원가량 상승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도 1인당 785만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으로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이에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올랐다.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며 올해는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이에 의원 1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상승한 1557만5780원이다. 

 

다만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으로 구성되는 '경비'는 오르지 않았다.

 

문제는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돼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도 연봉을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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