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모두 정경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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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모두 정경심 돈"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16 20:58:33
'사인간채권' 5억 원, 5촌조카 부인에게 송금 후 코링크PE 설립
정 교수, 상황 인지한 채 코링크PE 투자 시 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가 부인 계좌를 통해 정경심 교수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씨와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 진술, 계좌 흐름 등을 통해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정 교수의 코링크 설립 관여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장관의 2017년 재산 등록 자료를 보면 당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채권' 8억 원을 명시했다. 정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줬다는 뜻으로, 이 가운데 3억 원은 동생 정 모 씨에게 송금된 돈이었다. 이 돈은 코링크PE 투자금으로 들어갔다.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5억 원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5촌 조카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송금한 금액이었다. 이 돈이 입금된 뒤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다.

이 씨 계좌로 들어온 5억 원은 실제로 코링크 설립자금 등으로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 초기 주주들은 "이 씨 계좌에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어 코링크를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정 교수였다는 것이다. 코링크의 초기 설립 자금은 2억5000만 원이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씨 명의로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등 코링크의 투자처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정 교수는 2017년 7월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딸·아들 이름으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의 남동생 가족도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전반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거나 자신의 돈이 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에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고도 코링크PE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조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므로 배우자의 펀드 투자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된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이 된 뒤 2017년부터 3차례 직접 재산 등록을 하며 이 같은 대여금의 상세 상황을 신고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인간채권 8억 원'의 행방에 대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은 액수가 8억 원이 아닌 것 같다"면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빌려준 돈을 재산 등록하면서 확인을 안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돈 문제에 대해 제가 모른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5촌 조카 조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씨는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후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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