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한적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 맑음장수23.7℃
  • 맑음의성27.7℃
  • 맑음거제23.9℃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인제23.2℃
  • 흐림속초19.3℃
  • 맑음천안25.7℃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남원26.0℃
  • 흐림동해20.8℃
  • 흐림대관령17.7℃
  • 맑음거창27.4℃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의령군28.8℃
  • 맑음경주시27.8℃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북부산27.2℃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서울25.5℃
  • 맑음광주26.1℃
  • 맑음보은25.1℃
  • 맑음금산25.4℃
  • 맑음봉화25.5℃
  • 맑음흑산도24.1℃
  • 맑음이천27.3℃
  • 맑음밀양27.8℃
  • 맑음해남25.3℃
  • 맑음임실24.1℃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태백22.3℃
  • 맑음고창군24.6℃
  • 맑음울릉도24.0℃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5.8℃
  • 흐림북춘천23.3℃
  • 맑음완도25.9℃
  • 맑음양산시29.9℃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정선군17.5℃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부산25.3℃
  • 흐림영월23.1℃
  • 맑음강진군27.1℃
  • 맑음양평26.4℃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강화20.2℃
  • 맑음백령도22.3℃
  • 맑음청송군27.4℃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인천21.3℃
  • 흐림북강릉18.3℃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울산25.5℃
  • 맑음정읍25.9℃
  • 맑음장흥26.6℃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청주26.2℃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상주26.3℃
  • 맑음보령23.4℃
  • 맑음성산25.6℃
  • 맑음부안23.6℃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7.2℃
  • 맑음진주27.5℃
  • 맑음전주25.0℃
  • 흐림춘천21.9℃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영광군23.8℃
  • 맑음순창군25.1℃
  • 맑음안동26.8℃
  • 맑음문경25.5℃
  • 맑음보성군27.6℃
  • 맑음목포23.5℃
  • 맑음부여24.8℃
  • 맑음수원24.4℃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홍성24.4℃
  • 맑음고흥27.5℃

'제한적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0 21:00:34
출퇴근 시간 카풀, 택시월급제 시행 등 택시 관련법 개정안 합의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 등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납금 금지는 이제까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령으로 승격돼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타 시·도는 5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월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