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한적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 맑음홍천7.7℃
  • 맑음봉화3.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서청주9.7℃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수원14.3℃
  • 구름많음영덕8.5℃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충주8.2℃
  • 맑음백령도13.5℃
  • 맑음창원12.0℃
  • 맑음속초7.4℃
  • 구름많음순창군12.4℃
  • 맑음부산11.7℃
  • 맑음울산10.7℃
  • 흐림순천8.9℃
  • 맑음흑산도10.7℃
  • 맑음의령군7.7℃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장흥10.4℃
  • 맑음대구10.6℃
  • 맑음양평10.8℃
  • 맑음서울13.5℃
  • 맑음거창7.6℃
  • 맑음세종12.8℃
  • 구름많음북부산12.9℃
  • 구름많음장수8.1℃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양산시12.9℃
  • 맑음전주15.0℃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밀양12.8℃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청송군6.1℃
  • 맑음홍성9.5℃
  • 맑음태백2.1℃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9.0℃
  • 구름많음울릉도9.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정선군4.2℃
  • 구름많음정읍13.4℃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고창군14.8℃
  • 맑음제천5.9℃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광양시14.3℃
  • 맑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성7.7℃
  • 맑음동두천9.3℃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완도11.5℃
  • 맑음철원7.0℃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울진8.8℃
  • 맑음춘천7.2℃
  • 맑음고창13.0℃
  • 맑음영주5.2℃
  • 맑음대전13.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강릉8.3℃
  • 흐림제주14.2℃
  • 맑음서산9.2℃
  • 맑음군산14.6℃
  • 맑음인제5.1℃
  • 맑음대관령-1.4℃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문경7.6℃
  • 맑음북춘천5.5℃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김해시11.1℃
  • 맑음강화11.8℃
  • 흐림성산14.3℃
  • 맑음인천15.4℃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동해7.7℃
  • 맑음원주10.1℃
  • 맑음합천9.8℃
  • 맑음추풍령7.5℃
  • 맑음파주7.5℃
  • 맑음금산9.6℃
  • 맑음청주13.8℃
  • 맑음북강릉6.8℃
  • 맑음포항11.9℃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안동6.6℃

'제한적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0 21:00:34
출퇴근 시간 카풀, 택시월급제 시행 등 택시 관련법 개정안 합의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TF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 등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납금 금지는 이제까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령으로 승격돼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타 시·도는 5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월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