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 맑음광주30.2℃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상주30.3℃
  • 맑음합천31.9℃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순천27.0℃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북강릉24.9℃
  • 맑음밀양33.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부안28.1℃
  • 맑음여수28.8℃
  • 구름많음홍성28.6℃
  • 구름많음구미30.2℃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영주27.5℃
  • 흐림울릉도24.0℃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강화26.4℃
  • 맑음거제28.4℃
  • 맑음함양군30.6℃
  • 맑음영광군27.9℃
  • 흐림추풍령28.0℃
  • 맑음진주30.1℃
  • 맑음서귀포29.0℃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장흥29.1℃
  • 맑음거창29.1℃
  • 맑음양산시31.6℃
  • 맑음장수25.4℃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속초28.1℃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김해시29.6℃
  • 맑음광양시30.5℃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파주26.7℃
  • 흐림동해25.2℃
  • 흐림영월27.6℃
  • 맑음산청29.7℃
  • 맑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고흥29.0℃
  • 구름많음의성28.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제주30.2℃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청송군29.2℃
  • 맑음홍천25.8℃
  • 맑음해남28.3℃
  • 구름많음세종27.7℃
  • 맑음북창원31.2℃
  • 맑음남원29.5℃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의령군32.0℃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인제23.7℃
  • 맑음부산28.6℃
  • 구름많음서청주28.4℃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봉화26.0℃
  • 흐림금산28.8℃
  • 맑음고창군26.8℃
  • 맑음목포28.5℃
  • 맑음정읍28.5℃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태백26.1℃
  • 맑음고산28.2℃
  • 맑음안동30.2℃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울산29.3℃
  • 흐림동두천27.3℃
  • 맑음북부산30.0℃
  • 구름많음백령도26.2℃
  • 맑음남해29.3℃
  • 맑음진도군27.4℃
  • 맑음영천31.0℃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대관령23.6℃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4-10 20:44:26
4명 집행유예 2~3년, 4명 벌금 1000~2000만 원
양형 이유 "이성 잃고 충동 범행…실제 이익無"

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기소 된 정모 씨 등 4명에게는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 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가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저버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했고 실제 이익은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1295만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내 논란이 됐다. 매도된 주식은 501만 주에 달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의도성이 짙은 8명을 기소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