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검찰 독재 막는 일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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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검찰 독재 막는 일 나설 것"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8 20:44:21
재판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
1심과 형량 같고 법정 구속 면해…정경심은 형 감경
조국 "상고할 것"…페이스북엔 총선 출마에 무게를 실은 글

자녀 입시 비리 공모,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작년 2월 선고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은 점도 1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형량이 같은 것과 관련,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이 선고됐던 노 전 부산의료원장도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노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가 끝난 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일인)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에 무게를 실은 글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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