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용화 부정입학 공조한 학과장…'실형'

  • 맑음강릉25.8℃
  • 맑음부여24.1℃
  • 맑음추풍령23.4℃
  • 맑음철원22.5℃
  • 맑음창원18.4℃
  • 맑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거창23.1℃
  • 맑음산청23.6℃
  • 맑음영덕18.6℃
  • 맑음파주20.2℃
  • 맑음북창원23.3℃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영천23.3℃
  • 맑음문경24.5℃
  • 맑음함양군24.5℃
  • 맑음구미25.3℃
  • 맑음의령군24.1℃
  • 맑음보은25.0℃
  • 맑음흑산도15.9℃
  • 맑음양평23.1℃
  • 맑음통영21.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19.0℃
  • 맑음안동25.0℃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24.3℃
  • 맑음서청주22.9℃
  • 맑음영월25.1℃
  • 맑음수원21.4℃
  • 맑음울진16.3℃
  • 맑음세종22.7℃
  • 맑음고창군20.6℃
  • 맑음홍천24.5℃
  • 맑음남원25.0℃
  • 맑음제주20.2℃
  • 맑음합천24.5℃
  • 맑음보성군21.4℃
  • 맑음고창20.5℃
  • 맑음서산20.7℃
  • 맑음봉화23.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진도군18.2℃
  • 맑음의성25.7℃
  • 맑음동해18.5℃
  • 맑음춘천24.1℃
  • 맑음여수19.2℃
  • 맑음대관령21.0℃
  • 맑음목포19.8℃
  • 맑음밀양24.4℃
  • 맑음광주25.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북부산22.9℃
  • 맑음북강릉24.8℃
  • 맑음태백20.4℃
  • 맑음속초16.1℃
  • 맑음장흥22.5℃
  • 맑음고흥22.3℃
  • 맑음군산22.6℃
  • 맑음진주22.8℃
  • 맑음영주23.6℃
  • 맑음완도19.8℃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부산18.5℃
  • 맑음천안22.0℃
  • 맑음남해21.3℃
  • 맑음청주24.1℃
  • 맑음울산21.1℃
  • 맑음상주25.2℃
  • 맑음정읍21.1℃
  • 맑음대구25.1℃
  • 맑음포항21.7℃
  • 맑음김해시22.3℃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전주24.2℃
  • 맑음충주25.6℃
  • 맑음북춘천24.7℃
  • 맑음성산17.8℃
  • 맑음순천22.5℃
  • 맑음강진군23.2℃
  • 맑음해남19.5℃
  • 맑음거제19.0℃
  • 맑음동두천21.7℃
  • 맑음금산25.1℃
  • 맑음홍성22.6℃
  • 맑음인제23.6℃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이천24.2℃
  • 맑음백령도14.1℃
  • 맑음영광군19.8℃
  • 맑음장수22.8℃
  • 맑음보령20.0℃
  • 맑음제천23.9℃
  • 맑음강화18.4℃

정용화 부정입학 공조한 학과장…'실형'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0-08 20:35:04
이상주 판사 "경희대 교수 A씨에 징역 10개월 선고"

가수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가수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 슈트하우스 제공]


A교수는 불출석한 정씨 등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해 부정 입학에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한 몇몇 지원자들의 점수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 등을 합격시켰다.

유사한 방식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는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가 있다.

이 판사는 "A교수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