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맑음원주9.3℃
  • 맑음추풍령9.1℃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진주9.6℃
  • 흐림통영17.4℃
  • 맑음봉화4.1℃
  • 맑음청주13.1℃
  • 맑음철원5.5℃
  • 맑음북강릉11.0℃
  • 맑음백령도17.8℃
  • 흐림거창6.5℃
  • 맑음춘천7.8℃
  • 흐림해남17.7℃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흑산도18.2℃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대전12.4℃
  • 맑음홍천7.3℃
  • 구름많음고창11.1℃
  • 구름많음보은7.2℃
  • 맑음이천8.7℃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산청10.2℃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7.0℃
  • 맑음울릉도17.6℃
  • 맑음서청주7.6℃
  • 맑음동해11.2℃
  • 맑음제주19.4℃
  • 맑음인천13.3℃
  • 맑음청송군4.8℃
  • 구름많음함양군7.4℃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순천13.3℃
  • 흐림완도16.5℃
  • 흐림부산16.2℃
  • 구름많음군산13.3℃
  • 맑음서울12.9℃
  • 맑음제천4.8℃
  • 구름많음영주7.0℃
  • 맑음안동8.3℃
  • 구름많음의령군8.1℃
  • 맑음영월5.9℃
  • 맑음고산18.9℃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고흥12.4℃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태백6.0℃
  • 맑음영덕12.6℃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성산17.6℃
  • 맑음천안8.2℃
  • 맑음인제6.4℃
  • 구름많음양산시12.8℃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문경9.5℃
  • 구름많음경주시10.3℃
  • 맑음강화8.7℃
  • 맑음서산10.3℃
  • 구름많음세종10.3℃
  • 구름많음남원9.5℃
  • 맑음포항14.5℃
  • 맑음울진10.4℃
  • 구름많음정읍10.7℃
  • 맑음동두천8.1℃
  • 구름많음부안13.0℃
  • 구름많음밀양10.7℃
  • 흐림진도군17.6℃
  • 맑음홍성9.9℃
  • 맑음수원10.1℃
  • 맑음구미10.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부여8.5℃
  • 맑음장수5.0℃
  • 구름많음광주15.0℃
  • 맑음대구12.4℃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상주10.3℃
  • 맑음북춘천6.7℃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정선군6.3℃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울산13.9℃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영천9.3℃
  • 흐림거제17.7℃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북부산11.1℃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목포16.2℃
  • 맑음양평10.2℃
  • 맑음파주6.4℃
  • 구름많음합천8.7℃

헌재,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25 20:46:52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
민법 1112조 1~3호와 1118조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패륜 행위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해"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산을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정했다.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등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공개 변론 모습. [뉴시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민법 1112조 4호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의 유류분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법을 개정할 시간을 부여했다.

헌재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동 상속인 중 고인을 상당 기간 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 등 유류분에 대한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1977년 민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 지 47년 만이다.

민법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등이 유산에서 받을 수 있는 비율(법정 상속분)이 규정돼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유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된다.

그런데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모두 주겠다는 등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들도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 유산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유류분 도입 취지는 장남을 중심으로 한 아들 위주로 상속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4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적지 않았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