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 맑음추풍령13.4℃
  • 맑음제천15.0℃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진도군15.6℃
  • 맑음안동17.9℃
  • 맑음전주18.8℃
  • 맑음영덕17.6℃
  • 맑음함양군13.9℃
  • 맑음해남15.6℃
  • 맑음고창17.9℃
  • 맑음양평18.7℃
  • 맑음목포19.7℃
  • 맑음완도19.9℃
  • 맑음여수21.3℃
  • 맑음봉화12.7℃
  • 맑음김해시21.2℃
  • 맑음보령18.0℃
  • 맑음거창13.9℃
  • 맑음남원16.8℃
  • 맑음북춘천17.3℃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강화17.2℃
  • 맑음울진16.3℃
  • 맑음제주21.1℃
  • 맑음성산16.4℃
  • 맑음임실14.4℃
  • 맑음철원17.8℃
  • 맑음동해17.1℃
  • 맑음구미18.2℃
  • 맑음경주시18.0℃
  • 맑음진주16.1℃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창원19.8℃
  • 맑음원주19.1℃
  • 맑음대전18.8℃
  • 박무백령도16.5℃
  • 맑음문경15.9℃
  • 맑음순천12.8℃
  • 맑음홍천17.0℃
  • 맑음서귀포20.1℃
  • 맑음산청16.3℃
  • 맑음정선군13.3℃
  • 맑음상주20.0℃
  • 맑음천안17.2℃
  • 맑음포항20.6℃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홍성18.8℃
  • 맑음북부산18.7℃
  • 흐림인제15.6℃
  • 맑음영월14.8℃
  • 맑음금산16.5℃
  • 박무인천17.5℃
  • 맑음정읍17.0℃
  • 맑음울산21.2℃
  • 맑음광양시18.6℃
  • 맑음보성군18.1℃
  • 구름많음영천16.9℃
  • 맑음광주20.2℃
  • 맑음북강릉16.7℃
  • 맑음청주20.2℃
  • 맑음보은15.5℃
  • 맑음통영20.9℃
  • 맑음충주19.3℃
  • 맑음춘천17.4℃
  • 맑음파주16.2℃
  • 맑음밀양19.2℃
  • 맑음장수13.6℃
  • 흐림속초18.8℃
  • 맑음양산시18.9℃
  • 맑음거제21.4℃
  • 맑음고흥16.1℃
  • 맑음고산19.8℃
  • 맑음태백15.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이천17.8℃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부산22.0℃
  • 맑음영주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서울18.5℃
  • 맑음동두천17.2℃
  • 맑음장흥15.2℃
  • 맑음강릉18.7℃
  • 맑음부안18.7℃
  • 맑음고창군16.1℃
  • 맑음남해20.5℃
  • 맑음수원16.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강진군16.6℃
  • 구름많음대구20.5℃
  • 맑음세종16.9℃
  • 맑음서청주17.7℃
  • 맑음서산19.0℃
  • 맑음군산19.3℃
  • 맑음흑산도19.4℃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02 20:57:40
"정경심, WFM과 자문료 계약 후 받은 돈은 뇌물"
"조국, 검찰개혁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2억6000여만 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재산 등록했지만, 같은해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윤영대(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아울러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조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인턴증명서 조작 등 입시부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 교수가 WFM과 자문료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WFM은 2차전지 음극재와 관련해 중국 업체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면서 "WFM과 정 교수의 자문료 계약은 중국 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 등을 통해 66억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류판매 업체를 하다 WFM 대표를 맡았던 우 모(60) 씨가 55억 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8) 씨 등에 전달한 것은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