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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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02 20:57:40
"정경심, WFM과 자문료 계약 후 받은 돈은 뇌물"
"조국, 검찰개혁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2억6000여만 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재산 등록했지만, 같은해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윤영대(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아울러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조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인턴증명서 조작 등 입시부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 교수가 WFM과 자문료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WFM은 2차전지 음극재와 관련해 중국 업체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면서 "WFM과 정 교수의 자문료 계약은 중국 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 등을 통해 66억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류판매 업체를 하다 WFM 대표를 맡았던 우 모(60) 씨가 55억 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8) 씨 등에 전달한 것은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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