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월 재산세 2조1230억 부과…전년 比 16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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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재산세 2조1230억 부과…전년 比 1658억↑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4 20:48:14
7월 31일까지 납부 필요…기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8000건(2.51%), 세액은 1658억 원(8.47%) 각각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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