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맑음보은32.6℃
  • 맑음청주34.4℃
  • 맑음고창군34.5℃
  • 맑음영월36.0℃
  • 맑음안동34.8℃
  • 맑음고창
  • 맑음대전34.8℃
  • 맑음제천33.6℃
  • 맑음고산31.4℃
  • 맑음태백31.2℃
  • 맑음홍천35.7℃
  • 맑음상주33.3℃
  • 맑음속초29.9℃
  • 맑음영덕31.4℃
  • 맑음정읍36.5℃
  • 맑음천안33.5℃
  • 맑음부안35.6℃
  • 맑음창원32.9℃
  • 맑음보성군34.1℃
  • 맑음인제34.5℃
  • 맑음거창36.2℃
  • 맑음구미37.0℃
  • 맑음해남32.8℃
  • 맑음남해34.2℃
  • 맑음울릉도29.3℃
  • 맑음세종34.8℃
  • 맑음목포32.6℃
  • 맑음서울36.0℃
  • 맑음동해30.7℃
  • 맑음울산31.4℃
  • 맑음순창군36.5℃
  • 맑음강릉31.3℃
  • 맑음북강릉30.1℃
  • 맑음완도34.5℃
  • 맑음울진29.8℃
  • 맑음인천34.1℃
  • 맑음서청주34.0℃
  • 맑음홍성35.7℃
  • 맑음대구35.1℃
  • 맑음백령도30.8℃
  • 맑음북춘천36.2℃
  • 맑음서귀포34.0℃
  • 맑음경주시33.6℃
  • 맑음광양시35.4℃
  • 맑음영주33.6℃
  • 맑음춘천36.1℃
  • 맑음양산시37.3℃
  • 맑음의령군37.6℃
  • 맑음서산35.7℃
  • 맑음추풍령32.1℃
  • 맑음통영34.3℃
  • 맑음장수34.2℃
  • 맑음양평34.1℃
  • 맑음수원35.0℃
  • 맑음영광군31.7℃
  • 맑음함양군35.6℃
  • 맑음광주35.1℃
  • 맑음의성35.3℃
  • 맑음봉화33.2℃
  • 맑음포항31.2℃
  • 맑음보령33.9℃
  • 구름많음남원35.4℃
  • 맑음장흥33.7℃
  • 맑음산청36.7℃
  • 맑음강진군33.4℃
  • 맑음합천36.8℃
  • 맑음금산34.3℃
  • 맑음부여34.5℃
  • 맑음강화33.2℃
  • 맑음진주35.8℃
  • 맑음부산32.1℃
  • 맑음제주30.5℃
  • 맑음임실34.5℃
  • 맑음충주35.0℃
  • 맑음대관령28.5℃
  • 맑음흑산도32.7℃
  • 맑음군산35.4℃
  • 맑음철원35.1℃
  • 맑음청송군35.6℃
  • 맑음거제32.1℃
  • 맑음동두천36.5℃
  • 맑음순천33.8℃
  • 맑음이천35.1℃
  • 맑음북창원37.1℃
  • 맑음원주35.5℃
  • 맑음정선군35.3℃
  • 맑음김해시37.8℃
  • 맑음파주35.8℃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북부산36.0℃
  • 맑음고흥32.9℃
  • 맑음문경32.8℃
  • 맑음전주35.3℃
  • 맑음여수32.3℃
  • 맑음진도군31.3℃
  • 맑음밀양36.2℃
  • 맑음영천33.7℃

전남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8 20:50:12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지난해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