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맑음보은0.6℃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김해시10.2℃
  • 황사북강릉12.2℃
  • 구름많음의령군3.0℃
  • 황사백령도10.7℃
  • 황사인천7.6℃
  • 맑음철원1.0℃
  • 구름많음장흥3.2℃
  • 황사제주8.8℃
  • 맑음부여0.7℃
  • 맑음영덕7.9℃
  • 황사대구7.5℃
  • 구름많음북창원10.3℃
  • 흐림해남4.7℃
  • 황사안동4.1℃
  • 맑음대관령5.0℃
  • 맑음영주2.6℃
  • 맑음청송군1.3℃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합천4.0℃
  • 황사대전3.5℃
  • 맑음홍천2.1℃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군산3.3℃
  • 황사청주5.1℃
  • 맑음영천5.9℃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서귀포12.8℃
  • 구름많음거제10.8℃
  • 맑음울진10.1℃
  • 맑음구미5.0℃
  • 맑음의성1.8℃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부산10.7℃
  • 구름많음순창군1.5℃
  • 구름많음순천6.2℃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3.7℃
  • 구름많음밀양8.6℃
  • 맑음상주4.6℃
  • 맑음서청주1.5℃
  • 구름많음정읍2.4℃
  • 황사광주4.6℃
  • 구름많음금산0.9℃
  • 황사울릉도10.9℃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양산시10.9℃
  • 황사여수8.2℃
  • 흐림진도군8.1℃
  • 맑음강릉11.6℃
  • 구름많음고흥2.5℃
  • 황사울산7.9℃
  • 구름많음추풍령1.5℃
  • 황사서울7.3℃
  • 구름많음성산9.5℃
  • 황사창원10.5℃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서산1.2℃
  • 맑음경주시7.3℃
  • 맑음이천2.8℃
  • 황사홍성3.6℃
  • 맑음인제3.9℃
  • 황사포항8.5℃
  • 맑음문경2.4℃
  • 맑음파주1.8℃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태백6.6℃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충주1.9℃
  • 구름많음함양군0.8℃
  • 맑음원주2.8℃
  • 맑음영월1.2℃
  • 황사전주2.9℃
  • 맑음수원4.3℃
  • 맑음동두천3.8℃
  • 황사흑산도6.7℃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장수-0.6℃
  • 황사목포6.3℃
  • 맑음속초13.3℃
  • 맑음제천0.0℃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세종1.9℃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산청3.4℃

전남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1-08 20:50:12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지난해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