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학등록금, 내년부터 최대 2.25% 인상 가능

  • 맑음충주10.2℃
  • 맑음춘천10.5℃
  • 맑음남해11.9℃
  • 맑음광주13.9℃
  • 맑음장수6.1℃
  • 맑음세종12.2℃
  • 맑음완도10.8℃
  • 맑음진주7.7℃
  • 맑음철원9.3℃
  • 맑음함양군6.8℃
  • 맑음보령8.3℃
  • 맑음광양시12.5℃
  • 맑음원주12.1℃
  • 맑음고창9.3℃
  • 맑음속초11.3℃
  • 맑음고산13.7℃
  • 맑음강화9.5℃
  • 맑음백령도9.3℃
  • 맑음청송군5.3℃
  • 맑음보성군8.8℃
  • 맑음정읍10.0℃
  • 맑음서산8.6℃
  • 맑음영천7.2℃
  • 맑음천안9.5℃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0℃
  • 맑음밀양11.8℃
  • 맑음안동10.3℃
  • 맑음진도군8.1℃
  • 맑음경주시8.0℃
  • 맑음울릉도10.0℃
  • 맑음강릉9.7℃
  • 맑음부산13.4℃
  • 맑음거창6.4℃
  • 맑음문경10.8℃
  • 맑음의성7.6℃
  • 맑음창원12.7℃
  • 맑음영광군9.7℃
  • 맑음고창군9.3℃
  • 맑음강진군10.0℃
  • 맑음구미9.7℃
  • 맑음흑산도11.2℃
  • 맑음추풍령9.1℃
  • 맑음여수12.9℃
  • 맑음고흥7.7℃
  • 맑음금산8.5℃
  • 맑음영월10.5℃
  • 맑음정선군7.9℃
  • 맑음부안10.5℃
  • 맑음이천13.7℃
  • 맑음군산11.0℃
  • 맑음서울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의령군7.6℃
  • 맑음북춘천9.5℃
  • 맑음부여11.0℃
  • 맑음포항11.1℃
  • 맑음제주13.9℃
  • 맑음합천8.8℃
  • 맑음대구11.7℃
  • 맑음거제10.0℃
  • 맑음홍성10.3℃
  • 맑음서청주9.5℃
  • 맑음영덕6.4℃
  • 맑음홍천10.7℃
  • 맑음산청8.5℃
  • 맑음제천7.7℃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북창원13.7℃
  • 맑음보은8.6℃
  • 맑음울진10.3℃
  • 맑음파주8.5℃
  • 맑음인제9.0℃
  • 맑음태백7.0℃
  • 맑음양산시14.0℃
  • 맑음청주16.2℃
  • 맑음동두천11.8℃
  • 맑음전주12.5℃
  • 맑음영주7.7℃
  • 맑음북부산13.1℃
  • 맑음대전13.2℃
  • 맑음동해10.3℃
  • 맑음남원10.0℃
  • 맑음울산10.5℃
  • 맑음수원11.3℃
  • 맑음인천12.7℃
  • 맑음상주9.8℃
  • 맑음목포11.8℃
  • 맑음북강릉8.2℃
  • 맑음통영12.9℃
  • 맑음순천6.8℃
  • 맑음서귀포15.6℃
  • 맑음봉화5.0℃
  • 맑음임실8.5℃
  • 맑음대관령3.1℃
  • 맑음양평12.3℃
  • 맑음성산12.2℃

대학등록금, 내년부터 최대 2.25% 인상 가능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2-21 20:51:32
4년 만에 2%대 인상한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이 같이 밝혔다.

 

▲ 21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2.25%로 정했다. [뉴시스]

 

이는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2%를 하회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로, 그 1.5배는 2.25%가 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다학기제나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적용하는 대학에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금 인상률도 별도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각 대학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지켰는지 살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