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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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올라선다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7-24 21:22:45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대 안건 승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경기 성남 판교H스퀘어 S동에 위치한 한국카카오 은행 본사 앞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인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됐다.

자회사인 카카오M은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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