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모 효능있는 국내 건강식품 없어'...식약처 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울진26.4℃
  • 맑음합천31.6℃
  • 흐림강릉27.5℃
  • 맑음세종32.4℃
  • 맑음완도32.4℃
  • 맑음청주33.1℃
  • 맑음진도군32.7℃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서청주30.9℃
  • 맑음고창군32.4℃
  • 흐림포항29.0℃
  • 맑음금산32.2℃
  • 맑음광양시32.7℃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청송군30.3℃
  • 맑음함양군31.6℃
  • 구름많음울산30.7℃
  • 맑음보성군32.5℃
  • 맑음제천30.1℃
  • 맑음춘천32.2℃
  • 맑음파주31.7℃
  • 맑음북부산33.6℃
  • 맑음목포31.1℃
  • 맑음인제30.3℃
  • 맑음양산시33.8℃
  • 맑음서울32.8℃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해남33.2℃
  • 맑음철원30.4℃
  • 맑음강화30.4℃
  • 맑음장수30.9℃
  • 맑음산청32.3℃
  • 맑음흑산도31.3℃
  • 맑음거제31.9℃
  • 맑음전주34.2℃
  • 맑음상주30.7℃
  • 맑음임실31.8℃
  • 구름많음대관령24.3℃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원주32.0℃
  • 맑음영광군32.5℃
  • 맑음대구31.3℃
  • 맑음북춘천31.4℃
  • 맑음백령도30.7℃
  • 맑음순창군32.5℃
  • 맑음양평30.9℃
  • 맑음강진군33.1℃
  • 흐림영덕26.9℃
  • 맑음거창32.5℃
  • 맑음울릉도28.7℃
  • 맑음고흥34.1℃
  • 맑음수원32.6℃
  • 맑음보은30.4℃
  • 맑음남해30.9℃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고산31.0℃
  • 맑음추풍령30.1℃
  • 맑음통영31.8℃
  • 맑음밀양32.9℃
  • 구름많음구미31.4℃
  • 맑음보령33.2℃
  • 맑음서귀포33.4℃
  • 맑음의령군33.7℃
  • 맑음남원33.3℃
  • 맑음진주32.7℃
  • 맑음홍성33.0℃
  • 맑음문경31.4℃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3.2℃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이천31.8℃
  • 맑음김해시34.1℃
  • 맑음인천31.7℃
  • 맑음부산34.4℃
  • 맑음여수30.7℃
  • 맑음영월31.7℃
  • 맑음순천31.7℃
  • 맑음천안31.3℃
  • 맑음정읍33.1℃
  • 맑음영주30.5℃
  • 맑음북창원32.2℃
  • 맑음동두천32.5℃
  • 맑음성산31.3℃
  • 맑음부여31.7℃
  • 맑음창원31.9℃
  • 맑음속초28.0℃
  • 흐림북강릉27.3℃
  • 흐림태백24.4℃
  • 맑음의성31.3℃
  • 맑음부안32.3℃
  • 맑음광주33.1℃
  • 맑음군산31.8℃
  • 맑음대전33.0℃

'탈모 효능있는 국내 건강식품 없어'...식약처 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4 21:05:17
탈모 고민하는 소비자 상대로 온라인에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 기승

탈모 스트레스를 겪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탈모 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과대, 부당 광고 622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부당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 2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마켓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 과대, 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 탈모광고가 판을 치면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중 탈모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은 기대한 효능, 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돼 구매하지 말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어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제품을 구매,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처럼 치료효과를 내세운 광고와 탈모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