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하재헌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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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재헌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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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9-17 21:02:20
목함지뢰 피해 하 예비역 중사에 '전상'판정 검토하라는 뜻
여론대응 빨라진 文…'공상' 판정 비판에 바로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17일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전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살펴보라는 지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 경우 정부의 '보훈중시' 국정운영 기조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논란이 일자 곧바로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戰傷)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하며,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전상과 공상은 지원금이 월 5만~6만원 차이 나는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에 하 예비역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훈처 판정은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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