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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임태희 교육감 고발인 조사 마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3 21:20:41
경기남부경찰청서 2시간 조사 진행
6월 선거 통해 '내란 세력 추방·경기교육 정상화' 완수 예고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교육 비리 척결'을 정면으로 밀어붙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 지난달 7일 유은혜(가운데) 전 교육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최강욱 전 의원(오른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고 있다. [유은혜 전 장관 측 제공]

 

22일 진행된 고발인 조사는 이 사건을 유은혜 후보자와 함께 고발한 박은선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조사를 마친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김건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9주 상해' 학교폭력에 대해 권력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한 '권력형 교육 농단'의 결정판임을 강조하며 "오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경찰은 약 5시간 분량의 심의위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인 조사에서 학폭위원들과 성남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이들이 학폭 심의회에서 '과장이, 또 경기도교육청이 강제전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어디까지 권력이 개입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낱낱이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 측은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 조치 결정 후 점수 산정'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하고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수사 기관에 상세히 소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조사 직후 "지난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호 아래 교육 현장을 유린하는 내란 잔재 세력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권력자 자녀의 폭행을 묵인하고 학폭위를 무력화한 윗선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 아니라 학폭위의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특별감사,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2년 넘게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농단'의 핵심 '실행자'"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듯 권력을 등에 업고 교육 정의를 짓밟은 자들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교육 아바타 임태희 교육감은 더 이상 출마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도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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