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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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4 21:07:08
법원, "아파트단지 내 안전한 보행 담보해야"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을 낸 바 있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9395명이 참여하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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