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 맑음청송군24.2℃
  • 맑음원주22.2℃
  • 맑음포항25.6℃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영월23.2℃
  • 맑음북창원24.2℃
  • 맑음대구24.1℃
  • 맑음파주22.8℃
  • 맑음서산24.0℃
  • 맑음광양시25.4℃
  • 맑음창원24.9℃
  • 맑음양산시26.5℃
  • 맑음홍천21.6℃
  • 맑음순천23.8℃
  • 맑음울릉도24.3℃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합천24.6℃
  • 맑음북부산25.9℃
  • 맑음고창군24.5℃
  • 맑음보령25.9℃
  • 맑음서울23.6℃
  • 맑음장수22.9℃
  • 맑음속초23.1℃
  • 맑음정선군22.6℃
  • 맑음완도25.0℃
  • 맑음천안22.4℃
  • 맑음구미24.5℃
  • 맑음보은22.6℃
  • 맑음영천24.0℃
  • 맑음거창23.9℃
  • 맑음밀양25.0℃
  • 맑음충주22.6℃
  • 맑음대전24.2℃
  • 맑음흑산도23.2℃
  • 맑음진주23.5℃
  • 맑음백령도22.0℃
  • 맑음거제24.0℃
  • 맑음영주22.7℃
  • 맑음청주23.4℃
  • 맑음인제21.9℃
  • 맑음이천23.6℃
  • 맑음울진22.7℃
  • 맑음동해23.0℃
  • 맑음함양군25.3℃
  • 맑음성산24.5℃
  • 맑음양평22.2℃
  • 맑음정읍25.0℃
  • 맑음의성24.6℃
  • 맑음제주23.7℃
  • 맑음금산24.0℃
  • 맑음울산24.6℃
  • 맑음고흥25.3℃
  • 맑음목포23.2℃
  • 맑음해남25.2℃
  • 맑음산청24.6℃
  • 맑음경주시25.3℃
  • 맑음부여23.6℃
  • 맑음영덕24.6℃
  • 맑음안동22.8℃
  • 맑음강진군℃
  • 맑음부산26.2℃
  • 맑음고창24.1℃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3℃
  • 맑음장흥25.3℃
  • 맑음상주23.3℃
  • 맑음통영24.9℃
  • 맑음진도군23.4℃
  • 맑음서청주22.7℃
  • 맑음여수23.5℃
  • 맑음추풍령22.9℃
  • 맑음전주24.6℃
  • 맑음문경23.3℃
  • 맑음북강릉23.8℃
  • 맑음대관령20.9℃
  • 맑음봉화22.8℃
  • 맑음인천23.2℃
  • 맑음서귀포25.2℃
  • 맑음광주24.0℃
  • 맑음북춘천20.6℃
  • 맑음강화22.5℃
  • 맑음수원23.4℃
  • 맑음순창군23.4℃
  • 맑음세종23.8℃
  • 맑음김해시24.4℃
  • 맑음동두천24.3℃
  • 맑음강릉24.4℃
  • 맑음제천21.6℃
  • 맑음영광군24.5℃
  • 맑음홍성23.7℃
  • 맑음남해23.3℃
  • 맑음보성군24.8℃
  • 맑음군산23.5℃
  • 맑음태백21.9℃
  • 맑음철원22.6℃
  • 맑음남원23.4℃
  • 맑음춘천22.6℃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4 21:07:08
법원, "아파트단지 내 안전한 보행 담보해야"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을 낸 바 있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9395명이 참여하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