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 맑음서산13.1℃
  • 맑음철원15.1℃
  • 맑음해남11.4℃
  • 맑음영광군13.1℃
  • 맑음정읍15.8℃
  • 맑음광주19.0℃
  • 맑음함양군12.6℃
  • 맑음흑산도14.1℃
  • 맑음북강릉23.0℃
  • 맑음보성군12.1℃
  • 맑음대관령14.2℃
  • 맑음거제14.2℃
  • 맑음대구18.5℃
  • 맑음홍성13.4℃
  • 맑음동두천15.3℃
  • 맑음남원15.6℃
  • 맑음목포14.5℃
  • 맑음전주16.7℃
  • 맑음서청주16.9℃
  • 맑음영덕12.3℃
  • 맑음대전17.3℃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춘천14.7℃
  • 맑음보령13.8℃
  • 맑음영천14.6℃
  • 맑음봉화12.3℃
  • 맑음충주15.3℃
  • 맑음영주14.1℃
  • 맑음장흥14.2℃
  • 맑음강화11.5℃
  • 맑음이천17.5℃
  • 맑음제주16.6℃
  • 맑음울진15.7℃
  • 맑음거창13.5℃
  • 맑음춘천16.2℃
  • 맑음동해16.7℃
  • 맑음북창원16.2℃
  • 맑음정선군14.6℃
  • 맑음울릉도14.2℃
  • 맑음고창13.2℃
  • 맑음홍천16.9℃
  • 맑음고산15.2℃
  • 맑음백령도9.8℃
  • 맑음밀양15.5℃
  • 맑음광양시16.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부산14.8℃
  • 맑음고창군14.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창원14.5℃
  • 맑음원주17.1℃
  • 맑음부여16.3℃
  • 맑음태백13.8℃
  • 맑음속초14.8℃
  • 맑음제천14.7℃
  • 맑음순천11.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장수12.1℃
  • 맑음영월15.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군산14.3℃
  • 맑음인천14.6℃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임실15.3℃
  • 맑음통영15.7℃
  • 맑음북부산15.5℃
  • 맑음부안14.2℃
  • 맑음경주시13.4℃
  • 맑음구미16.4℃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인제15.3℃
  • 맑음남해15.1℃
  • 맑음합천14.7℃
  • 맑음여수15.6℃
  • 맑음고흥13.3℃
  • 맑음수원14.3℃
  • 맑음울산13.9℃
  • 맑음금산17.1℃
  • 맑음의성14.7℃
  • 맑음문경15.5℃
  • 맑음양평16.8℃
  • 맑음안동17.4℃
  • 맑음산청14.8℃
  • 맑음천안15.5℃
  • 맑음의령군12.7℃
  • 맑음성산13.9℃
  • 맑음포항17.3℃
  • 맑음상주15.8℃
  • 맑음청송군13.6℃
  • 맑음파주11.6℃
  • 맑음완도13.1℃
  • 맑음서울17.4℃
  • 맑음세종16.7℃
  • 맑음강릉22.2℃
  • 맑음청주19.7℃
  • 맑음보은16.8℃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4 21:07:08
법원, "아파트단지 내 안전한 보행 담보해야"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을 낸 바 있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9395명이 참여하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