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여수24.5℃
  • 안개흑산도22.1℃
  • 맑음제천25.0℃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파주27.1℃
  • 맑음백령도24.7℃
  • 맑음동두천26.8℃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완도26.6℃
  • 맑음동해25.4℃
  • 맑음인천26.3℃
  • 맑음북춘천28.0℃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홍성26.0℃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보령24.7℃
  • 맑음홍천27.2℃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안동24.3℃
  • 흐림서귀포24.1℃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청주26.3℃
  • 흐림부여24.1℃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순천24.2℃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장흥26.4℃
  • 맑음서울28.6℃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양평26.6℃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북강릉27.2℃
  • 흐림영천25.1℃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대전25.0℃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금산24.2℃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4 21:07:08
법원, "아파트단지 내 안전한 보행 담보해야"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을 낸 바 있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9395명이 참여하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