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칼럼] 벼랑끝에 몰린 김영환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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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벼랑끝에 몰린 김영환 충북지사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1 21:36:58
'5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 지역 사회에 메가톤급 파장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외려 전화위복 될 수 있어

역대 충북지사중 김영환 충북지사만큼 숱한 화제를 뿌린 도백도 흔치않다. 페이스북에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고 올려 논란을 자초하고 제천 산불때는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오송터널 참사때는 늦장대응으로 엄청난 질타를 당했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직무유기로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KPI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21일 갑작스럽게 대두된 '500만 원'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역 사회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여년의 화려한 정치생명이 끝장 날수도 있다. 

 

의혹의 주인공은 세명이다.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 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 회장이다. 사안의 개요는 간단하다. 김 지사가 일본 출장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6월 26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두명의 윤 회장을 만나 500만 원을 여비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모두 괴산 청천이 고향이다. 특히 건설업으로 급성장한 윤현우 회장은 김 지사와 청전중 동문이다.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청천 마피아'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회장은 5년 전 자신을 충북체육회장으로 천거한 민주당 소속 이시종 전지사와도 각별했다.

 

사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세사람 외에는 알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경찰이 인지한 것은 윤현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의 내부 제보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뒤 윤 회장을 직장 갑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보도도 있다.

 

물론 김 지사는 돈봉투 수수를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정 핵심현안 사업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언론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의 규명은 경찰의 손에 달렸다. 경찰은 충북도청 개청이후 처음으로 21일 오전 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 휴대전화와 집무실 출입기록, 지사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속도를 낸다면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일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김 지사는 2023년 12월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혹에 휘말린 적도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80억 원대의 각종 채무(배우자 포함)를 안고 있던 김 지사 측이 지역의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기존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권이 있는 도자시가 관련 업체와 금전 거래한 셈이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 감사관은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한때 자신의 채권자였던 사업가를 충북지사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하필 특별고문 관련업체는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한다. 관련 공무원에겐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어 구설수에 올랐다.

 

강직한 자치단체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지사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와 도청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500만 원은 공직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대가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 죄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재선을 노리는 김 지사는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외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벼랑끝에 몰린 김 지사의 속내가 궁금하다. 

 

KPI뉴스 / 박상준 충청본부장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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