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병우 징역 5년 구형···"범죄라 생각하면 왜 했겠냐"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세종24.9℃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통영26.2℃
  • 맑음서울26.1℃
  • 흐림북부산26.2℃
  • 맑음속초20.9℃
  • 흐림함양군25.9℃
  • 맑음철원21.5℃
  • 구름많음의령군24.2℃
  • 맑음인제20.4℃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안동23.3℃
  • 맑음양평25.8℃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영덕22.2℃
  • 흐림보성군26.3℃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거창24.0℃
  • 흐림양산시25.9℃
  • 흐림태백19.0℃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고창군26.2℃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24.1℃
  • 구름많음충주24.8℃
  • 흐림봉화20.9℃
  • 흐림광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보령24.4℃
  • 맑음백령도22.6℃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홍천22.7℃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김해시26.0℃
  • 맑음수원26.7℃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5.5℃
  • 흐림경주시23.7℃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순천25.0℃
  • 맑음북강릉21.2℃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대구24.4℃
  • 맑음원주24.6℃
  • 흐림남원26.9℃
  • 맑음동두천23.7℃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장수24.4℃
  • 흐림남해26.7℃
  • 흐림강진군27.2℃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홍성24.0℃
  • 맑음강화24.3℃
  • 맑음서산23.8℃
  • 흐림추풍령22.7℃
  • 흐림흑산도25.6℃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고산26.8℃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청주26.8℃
  • 구름많음서청주24.8℃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부산26.3℃
  • 비울산23.4℃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군산25.8℃
  • 맑음파주22.4℃
  • 맑음북춘천23.0℃
  • 구름많음여수27.1℃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고창25.7℃
  • 흐림거제26.1℃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대관령17.8℃
  • 맑음정선군20.5℃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정읍25.8℃

우병우 징역 5년 구형···"범죄라 생각하면 왜 했겠냐"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30 21:15:33
검찰 "우 전 수석, 지위와 권력 남용했다"
우병우, 공직자,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우병우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공고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사찰대상으로 오른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강조하며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 등을 사찰해 보고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