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장군 군민청원제 성립조건 대폭완화…동의자 1000명→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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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군민청원제 성립조건 대폭완화…동의자 1000명→500명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1 00:05:20
"군정 현안 참여와 소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부산 기장군은 '군민청원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청원 동의자 수를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군민청원제' 안내 리플릿

 

'군민청원제'는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원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군이 적극적으로 검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군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개인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 민원제도와 구분된다.

군은 군민청원 동의자 수를 완화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팸플릿 비치 등을 통해 청원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군민청원제를 통해 군민들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쉽게 목소리를 내면서, 군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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