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북한 선원 3명 송환…"대공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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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3명 송환…"대공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29 21:29:50
오늘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
정부가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온 북한 소형 목선과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북측에 송환했다.

▲ 지난 27일 밤 동해안 북방한계선을 넘어 강원 양양지역 군항으로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 모습.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29일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 통지문 전달과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선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지 2일만,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 지는 하루 만에 신속히 송환 결정이 난 셈이다. 이는 지난달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이뤄진 북한 선원 중 일부에 대한 귀환 조치보다 더 빨리 이뤄진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 조사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강조했다.

배에서는 오징어 20kg, 그물 등 실제 오징어 잡이를 한 흔적만 있어 대공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배에 달려있던 하얀 천은 대형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용도로 확인됐다. 남성 선원 3명 가운데 1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장마당에서 (군복을 연상케 하는 얼룩 무늬) 원단을 구입해 직접 만들어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참은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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