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완도16.3℃
  • 흐림영주13.9℃
  • 흐림영천15.3℃
  • 구름많음보은15.6℃
  • 흐림고창15.2℃
  • 흐림정선군17.0℃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합천16.5℃
  • 구름많음서청주17.7℃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보성군14.1℃
  • 흐림봉화12.9℃
  • 구름많음서울19.2℃
  • 맑음이천19.4℃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문경14.8℃
  • 구름많음동두천17.3℃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상주16.3℃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산청16.0℃
  • 맑음양평18.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정읍16.4℃
  • 흐림광양시16.8℃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세종18.7℃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북부산16.8℃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대관령13.1℃
  • 흐림안동16.0℃
  • 흐림경주시15.9℃
  • 흐림의성15.5℃
  • 맑음전주18.0℃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장흥14.4℃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춘천17.0℃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울진15.7℃
  • 흐림속초14.0℃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남해16.4℃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천안16.9℃
  • 흐림태백14.1℃
  • 흐림밀양17.8℃
  • 흐림강릉19.6℃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목포17.7℃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장수13.8℃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보령16.9℃
  • 흐림부산17.2℃
  • 흐림북강릉16.4℃
  • 흐림거제16.2℃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청송군14.3℃
  • 흐림거창14.8℃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추풍령15.1℃
  • 흐림창원16.6℃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철원16.0℃
  • 맑음홍성16.2℃
  • 흐림포항17.1℃
  • 흐림구미16.0℃
  • 비제주18.5℃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영덕14.5℃
  • 맑음남원16.4℃
  • 흐림광주17.8℃
  • 흐림고창군15.6℃
  • 흐림동해15.3℃
  • 흐림흑산도15.8℃
  • 흐림의령군15.7℃
  • 흐림제천14.8℃
  • 구름많음파주14.6℃

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01 21:21:1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기사 미발행

세종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 세종시청 청사.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