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 맑음이천11.2℃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부여11.3℃
  • 흐림양산시15.8℃
  • 흐림합천14.0℃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울산14.1℃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강릉15.0℃
  • 흐림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보성군13.5℃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의성11.3℃
  • 비제주18.3℃
  • 흐림장수10.3℃
  • 맑음북강릉13.0℃
  • 맑음백령도11.4℃
  • 흐림고산16.7℃
  • 맑음수원10.5℃
  • 흐림상주11.1℃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영덕12.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충주10.3℃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서울15.2℃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여수16.2℃
  • 구름많음태백8.1℃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홍천11.1℃
  • 흐림강진군14.3℃
  • 흐림보은9.9℃
  • 흐림의령군13.3℃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강화11.7℃
  • 흐림거창10.9℃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서청주10.9℃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속초12.0℃
  • 맑음천안10.4℃
  • 맑음홍성10.1℃
  • 흐림창원16.3℃
  • 흐림목포14.5℃
  • 흐림장흥13.6℃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북춘천10.6℃
  • 흐림함양군12.2℃
  • 흐림대구13.7℃
  • 맑음인천13.3℃
  • 흐림부산15.9℃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울릉도14.5℃
  • 흐림남원13.5℃
  • 흐림진주13.4℃
  • 박무포항14.9℃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군산11.7℃
  • 구름많음정선군10.0℃
  • 흐림성산16.7℃
  • 맑음춘천11.0℃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북부산14.9℃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영주9.3℃
  • 흐림순창군13.9℃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제천8.5℃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밀양15.4℃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철원9.7℃
  • 흐림진도군15.8℃
  • 흐림북창원15.8℃
  • 흐림추풍령10.1℃

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01 21:21:1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기사 미발행

세종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 세종시청 청사.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