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가정폭력방지대책 발표···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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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방지대책 발표···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7 21:22:44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기준 강화 등 가해자 제재 강화
자립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지원금 지원···피해자 보호 확대
진선미 "가해자와의 분리로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다.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기준 강화 등···가해자 제재 강화"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정도 강화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면접권'도 제한한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벌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자립프로그램 시범운영, 자립지원금 지원···피해자 보호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도 신설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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