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법부 판단,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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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법부 판단,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큰 숙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2-19 21:30:07
"오월정신으로 K-민주주의 교육 강화" 의지 밝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형량이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의 잣대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 했던 '12·3 비상계엄'의 1심 판결을 마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내란 수괴'의 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경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량이 감경된 것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며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정한 단죄만이 다시는 이 땅에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광주에게 오늘의 판결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오월 정신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서슬 퍼런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 커다란 숙제를 던진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우리 아이들이 더 크고 깊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권력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책임에는 결코 성역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거나 시대의 요구를 외면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며 "광주교육은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월정신을 더욱 강조하고, K-민주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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