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제철, 하청업체 차별 말라" 인권위 첫 시정 권고

  • 흐림경주시22.5℃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남원21.7℃
  • 흐림보성군21.7℃
  • 흐림고흥22.8℃
  • 흐림성산24.9℃
  • 흐림충주17.8℃
  • 흐림흑산도22.2℃
  • 흐림정읍21.5℃
  • 흐림포항23.9℃
  • 흐림강릉18.7℃
  • 흐림부산23.6℃
  • 흐림부여20.1℃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봉화17.4℃
  • 흐림대관령15.3℃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금산18.3℃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강진군23.2℃
  • 흐림고산22.5℃
  • 흐림구미19.3℃
  • 흐림함양군18.2℃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해남21.8℃
  • 흐림대전21.3℃
  • 흐림창원22.7℃
  • 흐림영광군20.6℃
  • 흐림보령22.8℃
  • 흐림북창원22.6℃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남해22.2℃
  • 흐림전주22.4℃
  • 흐림서귀포24.5℃
  • 흐림서청주17.2℃
  • 흐림통영23.0℃
  • 흐림의성18.5℃
  • 맑음동두천20.0℃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합천19.9℃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파주16.7℃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춘천16.6℃
  • 흐림청주21.8℃
  • 흐림장흥21.3℃
  • 흐림산청18.3℃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인제16.2℃
  • 흐림의령군20.6℃
  • 흐림청송군20.8℃
  • 흐림거창19.4℃
  • 흐림홍천16.6℃
  • 흐림안동20.0℃
  • 흐림광주21.7℃
  • 맑음강화19.5℃
  • 흐림문경17.6℃
  • 비제주22.9℃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17.0℃
  • 흐림밀양23.2℃
  • 흐림김해시22.7℃
  • 흐림홍성21.3℃
  • 흐림장수17.6℃
  • 흐림진도군20.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양평19.4℃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북부산23.5℃
  • 흐림양산시23.4℃
  • 흐림속초19.0℃
  • 흐림울진23.2℃
  • 흐림세종20.3℃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목포23.3℃
  • 흐림부안21.9℃
  • 흐림울릉도21.3℃
  • 흐림완도23.4℃
  • 흐림북강릉18.7℃
  • 흐림고창군22.7℃
  • 흐림상주20.2℃
  • 흐림보은20.3℃
  • 흐림대구22.1℃

"현대제철, 하청업체 차별 말라" 인권위 첫 시정 권고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3 21:36:43
원청·하청 직원 현저한 차이 난 데 실질적 책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일을 하는 데도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급여와 복리후생에 큰 차별을 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뉴시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직원을 차별하지 말 것을 현대제철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정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앞서 2017년 4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복리후생과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개인 차량의 사업장 출입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고, 목욕장 개인사물함 등 비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와 근태 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도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차량 출입 제한은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으로,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면서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를 해왔고,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의 도급대금에 의존해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원청 직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근속연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원청 직원과의 현저한 차이가 난 데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사업장 내 주차난 때문에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의 목욕장 탈의실을 분리하고,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할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