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12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 맑음의성22.6℃
  • 구름많음순창군20.4℃
  • 맑음고산21.4℃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9.9℃
  • 맑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양평21.2℃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통영24.4℃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봉화18.2℃
  • 구름많음목포20.3℃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서청주20.4℃
  • 구름많음산청21.0℃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울진24.2℃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정선군18.1℃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부여21.5℃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인천20.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경주시23.5℃
  • 맑음대구22.8℃
  • 맑음고흥23.3℃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보성군23.0℃
  • 맑음태백16.4℃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울산23.0℃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합천24.7℃
  • 맑음영천22.3℃
  • 맑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서귀포25.0℃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임실20.1℃
  • 맑음속초21.8℃
  • 맑음백령도18.3℃
  • 흐림고창19.6℃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진주22.4℃
  • 맑음장흥23.4℃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성산22.4℃
  • 맑음문경20.8℃
  • 맑음해남22.8℃
  • 구름많음파주20.1℃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제천19.0℃
  • 맑음김해시24.3℃
  • 맑음밀양23.3℃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정읍19.9℃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보령21.7℃
  • 맑음광양시22.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울릉도21.2℃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안동20.1℃
  • 맑음양산시25.4℃
  • 맑음영덕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9.5℃

담양군, 12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7 21:30:20

전남 담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 담양군 청사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택시 요금은 지난 2019년 6월 중순 이후 동결됐다.

 

담양군은 지난달 25일 택시 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법인 11개 택시회사 대표와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모범운전자회 임원 등 택시업계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 의결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은(15km/h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시계 외 할증(사업 구역 외 운행)과 심야(새벽 0~4시) 할증은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했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19년 운임 조정 이후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 내인 19.75% 인상을 권고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와 처우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업계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