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 맑음문경4.7℃
  • 맑음임실5.2℃
  • 맑음고창군7.4℃
  • 맑음청송군0.9℃
  • 맑음북강릉7.2℃
  • 맑음영광군7.0℃
  • 맑음전주8.8℃
  • 맑음영천3.7℃
  • 맑음통영10.1℃
  • 맑음거제7.5℃
  • 맑음제천3.6℃
  • 맑음보령7.0℃
  • 맑음의령군3.5℃
  • 맑음김해시9.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여수12.8℃
  • 맑음청주11.8℃
  • 맑음대구6.4℃
  • 맑음광주10.5℃
  • 맑음이천7.3℃
  • 맑음수원7.4℃
  • 맑음광양시10.4℃
  • 맑음서귀포14.6℃
  • 맑음고창6.3℃
  • 맑음장수2.5℃
  • 맑음거창1.8℃
  • 맑음강화5.7℃
  • 맑음천안5.3℃
  • 맑음울릉도10.0℃
  • 맑음북춘천5.1℃
  • 맑음홍성6.0℃
  • 맑음대관령4.0℃
  • 맑음보성군7.4℃
  • 맑음진주4.3℃
  • 맑음강릉7.5℃
  • 맑음북창원10.2℃
  • 맑음정선군3.7℃
  • 맑음남해10.7℃
  • 맑음완도10.1℃
  • 맑음목포11.1℃
  • 맑음제주12.3℃
  • 맑음상주5.0℃
  • 맑음대전8.8℃
  • 맑음남원6.2℃
  • 맑음추풍령3.7℃
  • 맑음금산4.3℃
  • 맑음양산시9.3℃
  • 맑음동두천7.8℃
  • 맑음산청4.5℃
  • 맑음보은4.1℃
  • 맑음진도군10.8℃
  • 맑음울산7.3℃
  • 맑음홍천6.0℃
  • 맑음부산12.4℃
  • 맑음영주4.0℃
  • 맑음파주4.4℃
  • 맑음합천4.7℃
  • 맑음양평8.2℃
  • 맑음충주5.8℃
  • 맑음울진5.9℃
  • 맑음서산6.0℃
  • 맑음포항8.5℃
  • 맑음순천3.9℃
  • 맑음구미5.4℃
  • 맑음정읍7.3℃
  • 맑음경주시4.4℃
  • 맑음원주7.8℃
  • 박무백령도9.3℃
  • 맑음동해7.2℃
  • 맑음고흥5.0℃
  • 맑음부여6.0℃
  • 맑음강진군7.7℃
  • 맑음인천10.8℃
  • 맑음서청주6.3℃
  • 맑음성산11.1℃
  • 맑음밀양7.6℃
  • 맑음순창군6.4℃
  • 맑음고산12.6℃
  • 맑음영월4.6℃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1℃
  • 맑음서울11.7℃
  • 맑음북부산9.9℃
  • 맑음안동5.9℃
  • 맑음함양군2.8℃
  • 맑음춘천6.1℃
  • 맑음군산8.3℃
  • 맑음창원11.7℃
  • 맑음인제4.6℃
  • 맑음세종7.8℃
  • 맑음태백3.7℃
  • 맑음부안9.1℃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속초7.2℃
  • 맑음철원5.5℃
  • 맑음봉화0.6℃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1-07 21:30:15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육아휴직자 비정규직 전환 제시
복직 이후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 종용받아
노동청 '사안 엄중하게 보고 해당 원장 검찰에 송치'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 7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제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으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