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 맑음부산21.6℃
  • 맑음해남20.7℃
  • 맑음거창18.0℃
  • 맑음대구16.5℃
  • 맑음순천19.9℃
  • 맑음인천19.2℃
  • 맑음임실19.8℃
  • 맑음원주17.7℃
  • 맑음홍천17.6℃
  • 맑음영광군18.8℃
  • 맑음태백20.5℃
  • 맑음의성18.1℃
  • 맑음파주17.9℃
  • 맑음고창군20.7℃
  • 맑음북부산21.1℃
  • 맑음목포16.6℃
  • 맑음김해시20.4℃
  • 맑음영덕18.1℃
  • 맑음북춘천17.2℃
  • 맑음부여18.5℃
  • 맑음부안18.9℃
  • 맑음경주시18.1℃
  • 맑음장수19.3℃
  • 맑음서울20.1℃
  • 맑음남해16.1℃
  • 맑음제천16.9℃
  • 맑음전주20.3℃
  • 맑음광주20.5℃
  • 맑음동두천19.6℃
  • 맑음남원17.5℃
  • 맑음서청주17.6℃
  • 맑음고산19.1℃
  • 맑음울릉도15.9℃
  • 맑음보은17.4℃
  • 맑음서귀포20.1℃
  • 맑음보령21.1℃
  • 맑음구미17.6℃
  • 맑음청송군18.2℃
  • 맑음동해15.4℃
  • 맑음보성군19.8℃
  • 맑음인제18.0℃
  • 맑음안동16.6℃
  • 맑음금산17.1℃
  • 맑음대전18.4℃
  • 맑음완도19.3℃
  • 맑음봉화18.3℃
  • 맑음양산시22.1℃
  • 맑음천안18.8℃
  • 맑음창원19.8℃
  • 맑음의령군17.0℃
  • 맑음강진군20.4℃
  • 맑음수원19.0℃
  • 맑음거제18.8℃
  • 맑음함양군18.2℃
  • 맑음춘천16.5℃
  • 맑음장흥20.0℃
  • 맑음울진16.2℃
  • 맑음밀양18.2℃
  • 맑음고창20.8℃
  • 맑음속초13.9℃
  • 맑음울산18.7℃
  • 맑음청주18.7℃
  • 맑음세종18.3℃
  • 맑음철원17.9℃
  • 맑음고흥19.9℃
  • 맑음북강릉15.7℃
  • 맑음북창원20.3℃
  • 맑음산청16.6℃
  • 맑음상주16.3℃
  • 맑음영월18.5℃
  • 맑음정읍20.2℃
  • 맑음영주17.3℃
  • 맑음제주17.7℃
  • 맑음강릉16.3℃
  • 맑음서산20.4℃
  • 맑음진주18.1℃
  • 맑음순창군18.3℃
  • 맑음흑산도18.4℃
  • 맑음영천17.6℃
  • 맑음문경17.2℃
  • 맑음대관령18.8℃
  • 맑음정선군16.8℃
  • 맑음홍성19.8℃
  • 맑음충주18.1℃
  • 맑음합천17.3℃
  • 맑음광양시20.0℃
  • 맑음군산19.1℃
  • 맑음이천17.5℃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6.5℃
  • 맑음추풍령17.8℃
  • 맑음통영20.1℃
  • 맑음여수17.3℃
  • 맑음성산18.1℃
  • 맑음진도군20.4℃
  • 맑음백령도14.7℃
  • 맑음포항16.9℃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1-07 21:30:15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육아휴직자 비정규직 전환 제시
복직 이후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 종용받아
노동청 '사안 엄중하게 보고 해당 원장 검찰에 송치'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 7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제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으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