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2050억 벌금 폭탄

  • 맑음세종15.8℃
  • 맑음북창원15.6℃
  • 맑음금산14.9℃
  • 맑음춘천16.1℃
  • 맑음속초17.3℃
  • 맑음창원14.7℃
  • 맑음보령15.6℃
  • 맑음청주19.7℃
  • 맑음성산15.7℃
  • 맑음정선군12.2℃
  • 맑음서울19.7℃
  • 맑음장흥12.1℃
  • 맑음진도군12.7℃
  • 맑음구미16.1℃
  • 맑음정읍15.4℃
  • 맑음보은13.7℃
  • 맑음봉화10.1℃
  • 맑음제천12.2℃
  • 맑음충주15.3℃
  • 맑음동두천16.8℃
  • 맑음보성군13.9℃
  • 맑음동해17.9℃
  • 맑음추풍령15.6℃
  • 맑음의성12.0℃
  • 맑음전주16.9℃
  • 맑음부여15.2℃
  • 맑음원주17.5℃
  • 맑음순천10.4℃
  • 맑음강릉21.9℃
  • 맑음완도14.4℃
  • 맑음울진15.9℃
  • 맑음영주12.7℃
  • 맑음순창군15.2℃
  • 맑음김해시15.0℃
  • 맑음거창12.6℃
  • 맑음북춘천16.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서산14.5℃
  • 맑음문경13.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임실13.4℃
  • 맑음서청주15.2℃
  • 맑음안동15.0℃
  • 맑음양산시13.6℃
  • 맑음광주18.3℃
  • 맑음광양시15.0℃
  • 맑음의령군11.2℃
  • 맑음대구16.0℃
  • 맑음영천11.8℃
  • 맑음제주16.6℃
  • 맑음부산15.9℃
  • 맑음부안15.0℃
  • 맑음인천17.1℃
  • 맑음경주시10.9℃
  • 맑음수원15.8℃
  • 맑음영광군14.8℃
  • 맑음해남12.4℃
  • 맑음남원15.0℃
  • 맑음이천18.6℃
  • 맑음고흥10.9℃
  • 맑음북강릉19.4℃
  • 맑음군산15.1℃
  • 맑음천안14.8℃
  • 맑음영덕11.9℃
  • 맑음밀양14.4℃
  • 맑음영월12.8℃
  • 맑음고창군14.5℃
  • 맑음태백10.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장수12.4℃
  • 맑음청송군9.8℃
  • 맑음산청13.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8℃
  • 맑음통영13.9℃
  • 맑음진주10.8℃
  • 맑음고창14.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양평17.5℃
  • 맑음철원16.7℃
  • 맑음백령도14.8℃
  • 맑음함양군12.2℃
  • 맑음북부산12.4℃
  • 맑음여수15.7℃
  • 맑음남해14.4℃
  • 맑음파주14.3℃
  • 맑음고산17.3℃
  • 맑음목포15.9℃
  • 맑음대관령10.1℃
  • 맑음합천13.8℃
  • 맑음홍성16.3℃
  • 맑음흑산도15.5℃
  • 맑음거제11.7℃
  • 맑음대전17.5℃
  • 맑음강화15.1℃
  • 맑음울산14.1℃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2050억 벌금 폭탄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9-05 21:53:33
1998년 부모 승낙 없는 정보 수집 금지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구글의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다. [뉴시스]


CNN과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유튜브에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마련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부모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뉴욕 검찰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등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하면서 "유튜브는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FTC와 뉴욕 검찰청이 최종 결정했으며,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 달러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는 검찰에 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과 함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