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4월 전 부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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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4월 전 부대로 확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6 21:42:56
4월 전부대로 확대한 뒤 7월 전면시행 여부 결정 방침
휴대전화 엄격하게 관리 예정…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오는 4월 전 부대로 확대한 뒤,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3월27일 강원도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장병들과 병영식을 함께하고 장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 후 장병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지만,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밖에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며,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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