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 3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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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 30대 영장 기각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4 21:50:31
법원 "범행 인정하고 조사 성실히 임해…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사진은 폐쇄회로TV 영상에 찍힌 정 씨의 모습 [폐쇄회로TV 캡처]


24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의 한 가게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18일 정 씨를 검거했다.

한편 정 씨가 고양이를 살해한 영상이 SNS에 퍼지며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접수 9일차인 24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5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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