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소하 "정의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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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30 21:47:19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의 행위 심각"
"헌법 65조, '국회가 탄핵 추진할 수 있다' 명시"
"4개 정당은 합의, 한국당 결단만 남았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날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며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한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단 말이냐"며 변화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 혹은 배석 판사가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라며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앞서 25일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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