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 맑음완도25.4℃
  • 맑음영주26.4℃
  • 맑음서울29.0℃
  • 흐림청송군25.5℃
  • 구름많음의성25.2℃
  • 맑음북창원28.7℃
  • 맑음보성군25.2℃
  • 맑음철원25.7℃
  • 맑음문경25.4℃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여수27.1℃
  • 맑음경주시27.3℃
  • 맑음강화26.2℃
  • 맑음진도군24.8℃
  • 맑음금산24.4℃
  • 맑음밀양28.0℃
  • 맑음춘천25.8℃
  • 맑음상주25.5℃
  • 맑음의령군24.9℃
  • 맑음거제26.2℃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추풍령23.3℃
  • 맑음성산27.9℃
  • 맑음임실24.3℃
  • 맑음거창24.0℃
  • 맑음산청24.8℃
  • 구름많음안동27.0℃
  • 박무흑산도26.0℃
  • 맑음전주27.3℃
  • 맑음함양군24.4℃
  • 맑음북강릉25.6℃
  • 맑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순천22.8℃
  • 맑음청주28.1℃
  • 맑음합천24.6℃
  • 맑음북춘천25.7℃
  • 맑음고흥25.3℃
  • 맑음서귀포30.3℃
  • 맑음영월24.4℃
  • 맑음제주28.4℃
  • 맑음부여25.8℃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수원26.8℃
  • 맑음장흥25.1℃
  • 맑음구미26.1℃
  • 박무인천28.2℃
  • 맑음양평26.7℃
  • 맑음제천24.3℃
  • 맑음부산28.2℃
  • 맑음양산시29.2℃
  • 맑음천안25.3℃
  • 맑음속초26.0℃
  • 맑음파주25.6℃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군산26.5℃
  • 맑음인제23.9℃
  • 맑음순창군25.3℃
  • 맑음정선군25.0℃
  • 맑음창원27.6℃
  • 맑음김해시28.1℃
  • 맑음북부산28.0℃
  • 맑음정읍26.2℃
  • 맑음태백23.5℃
  • 맑음봉화23.4℃
  • 맑음고창군25.5℃
  • 박무목포27.2℃
  • 맑음광주28.6℃
  • 맑음보령26.3℃
  • 박무홍성25.2℃
  • 맑음대전27.0℃
  • 맑음포항27.8℃
  • 맑음남원25.7℃
  • 맑음통영26.7℃
  • 구름많음해남25.5℃
  • 맑음대관령22.7℃
  • 맑음서산24.8℃
  • 맑음서청주25.0℃
  • 맑음장수22.5℃
  • 맑음백령도25.0℃
  • 맑음진주24.7℃
  • 맑음충주26.5℃
  • 맑음세종25.9℃
  • 맑음강진군25.6℃
  • 맑음대구27.6℃
  • 맑음홍천25.5℃
  • 맑음원주26.9℃
  • 맑음영천25.5℃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광양시27.0℃
  • 맑음부안26.4℃
  • 맑음고산27.8℃
  • 맑음이천26.3℃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2 21:49:35
1심서 사형 선고→2심 무기징역 감형
2심 재판부에 상고장·항소이유서 제출
검찰도 상고…최종 처벌 대법원서 판단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씨가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씨와 검찰 모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