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 맑음대관령8.7℃
  • 맑음보성군13.8℃
  • 맑음통영17.9℃
  • 맑음의성11.2℃
  • 맑음북부산16.3℃
  • 맑음합천14.6℃
  • 맑음부안15.7℃
  • 맑음의령군12.3℃
  • 맑음여수19.5℃
  • 맑음서울18.3℃
  • 맑음함양군12.4℃
  • 맑음인천18.1℃
  • 맑음진주12.9℃
  • 맑음창원18.5℃
  • 맑음흑산도16.6℃
  • 맑음목포17.8℃
  • 맑음금산12.8℃
  • 맑음보령15.5℃
  • 맑음청송군10.5℃
  • 맑음임실12.7℃
  • 맑음전주17.8℃
  • 맑음추풍령12.0℃
  • 맑음영광군14.6℃
  • 맑음영주11.2℃
  • 맑음이천14.3℃
  • 맑음춘천14.0℃
  • 맑음성산17.1℃
  • 맑음제천9.6℃
  • 맑음강진군15.1℃
  • 맑음동두천14.8℃
  • 맑음남원14.7℃
  • 맑음청주18.3℃
  • 맑음문경14.5℃
  • 맑음고창군13.3℃
  • 맑음정선군11.9℃
  • 맑음진도군14.0℃
  • 맑음완도17.0℃
  • 맑음세종14.9℃
  • 맑음강릉16.6℃
  • 맑음부여14.1℃
  • 맑음해남13.2℃
  • 맑음홍성15.1℃
  • 맑음북창원19.0℃
  • 맑음군산15.7℃
  • 맑음보은11.3℃
  • 맑음거제15.7℃
  • 맑음거창12.4℃
  • 맑음백령도17.7℃
  • 맑음밀양15.8℃
  • 맑음고흥13.0℃
  • 맑음서산14.1℃
  • 맑음북춘천13.1℃
  • 맑음남해16.9℃
  • 맑음강화15.1℃
  • 맑음북강릉14.5℃
  • 맑음봉화9.6℃
  • 맑음구미14.9℃
  • 맑음파주12.5℃
  • 맑음정읍15.1℃
  • 맑음안동15.1℃
  • 맑음장수10.0℃
  • 맑음산청13.9℃
  • 맑음대전16.3℃
  • 맑음광양시18.4℃
  • 맑음경주시14.2℃
  • 맑음홍천13.5℃
  • 맑음영덕14.3℃
  • 맑음울릉도17.8℃
  • 맑음포항19.5℃
  • 맑음양산시16.6℃
  • 맑음순천12.0℃
  • 맑음광주18.8℃
  • 맑음철원12.5℃
  • 맑음양평15.2℃
  • 맑음고산18.5℃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7℃
  • 맑음동해14.9℃
  • 맑음제주19.3℃
  • 맑음울진15.8℃
  • 맑음인제11.9℃
  • 맑음울산16.3℃
  • 맑음부산19.6℃
  • 맑음순창군14.3℃
  • 맑음장흥13.0℃
  • 맑음서귀포19.7℃
  • 맑음고창14.2℃
  • 맑음김해시17.7℃
  • 맑음대구17.0℃
  • 맑음서청주13.2℃
  • 맑음천안12.9℃
  • 맑음속초15.4℃
  • 맑음충주12.7℃
  • 맑음상주14.5℃
  • 맑음태백9.0℃
  • 맑음원주15.0℃
  • 맑음영천15.1℃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2 21:49:35
1심서 사형 선고→2심 무기징역 감형
2심 재판부에 상고장·항소이유서 제출
검찰도 상고…최종 처벌 대법원서 판단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씨가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씨와 검찰 모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