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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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9-11 21:49:28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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