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종헌 구속 연장 놓고…"새 영장 발부" vs "방어권 침해" 공방

  • 맑음진주5.0℃
  • 맑음장수3.0℃
  • 맑음서산7.6℃
  • 맑음철원3.3℃
  • 맑음보성군6.8℃
  • 맑음세종7.3℃
  • 맑음정읍8.9℃
  • 맑음남해10.4℃
  • 맑음강화7.2℃
  • 맑음강진군7.5℃
  • 맑음홍성5.1℃
  • 맑음동두천5.1℃
  • 맑음인천11.4℃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인제2.2℃
  • 맑음영월1.2℃
  • 맑음구미4.8℃
  • 맑음임실5.0℃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통영10.5℃
  • 맑음장흥5.6℃
  • 맑음양평6.2℃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울진5.3℃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태백-0.7℃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안동2.9℃
  • 맑음서청주3.5℃
  • 맑음군산11.2℃
  • 맑음진도군7.1℃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대전7.6℃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울릉도9.3℃
  • 맑음보은2.4℃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흑산도9.3℃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수원8.4℃
  • 맑음청송군1.1℃
  • 맑음대관령-4.0℃
  • 맑음추풍령2.6℃
  • 맑음청주9.1℃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문경3.1℃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서울9.5℃
  • 맑음북강릉4.8℃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부여7.2℃
  • 맑음순창군7.1℃
  • 맑음부안8.3℃
  • 맑음완도10.0℃
  • 맑음밀양8.5℃
  • 맑음고흥4.8℃
  • 맑음파주3.4℃
  • 맑음충주4.4℃
  • 맑음해남6.7℃
  • 맑음영주1.5℃
  • 맑음의령군4.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보령8.5℃
  • 맑음춘천3.0℃
  • 맑음강릉7.0℃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정선군-0.2℃
  • 맑음원주5.4℃
  • 맑음봉화-1.4℃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금산3.7℃
  • 맑음고창군8.6℃
  • 맑음북춘천2.0℃
  • 맑음남원8.5℃
  • 맑음목포10.9℃
  • 맑음제천1.2℃
  • 맑음대구6.7℃
  • 맑음상주3.4℃
  • 맑음거제8.1℃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천안3.9℃
  • 맑음동해5.1℃
  • 맑음백령도9.0℃
  • 맑음속초5.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이천4.5℃
  • 맑음전주9.7℃

임종헌 구속 연장 놓고…"새 영장 발부" vs "방어권 침해" 공방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08 22:10:08
구속기간 연장 여부 위한 심문기일 진행
임종헌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눈물 호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 건은 추가 심리로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구속기간연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된 뒤 6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먼저 검찰은 이날 별도의 절차 없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본안과 구속심사를) 동시에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증거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추가 범죄 심리 여부가 구속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반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논리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아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으면 자칫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법관이 예단을 형성하게 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 관련자 진술은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또 검찰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으로 다수의 증거서류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방어권'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재판이) 허용 된다면 증거인멸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내가 법정에 와서 저를 지켜보는 일, 곧 환갑이 되는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해달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월 추가기소한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