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종헌 구속 연장 놓고…"새 영장 발부" vs "방어권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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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연장 놓고…"새 영장 발부" vs "방어권 침해" 공방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8 22:10:08
구속기간 연장 여부 위한 심문기일 진행
임종헌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눈물 호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 건은 추가 심리로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구속기간연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된 뒤 6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먼저 검찰은 이날 별도의 절차 없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본안과 구속심사를) 동시에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증거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추가 범죄 심리 여부가 구속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반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논리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아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으면 자칫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법관이 예단을 형성하게 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 관련자 진술은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또 검찰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으로 다수의 증거서류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방어권'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재판이) 허용 된다면 증거인멸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내가 법정에 와서 저를 지켜보는 일, 곧 환갑이 되는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해달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월 추가기소한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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