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 맑음순창군9.4℃
  • 맑음추풍령8.1℃
  • 맑음북부산11.4℃
  • 맑음강진군℃
  • 맑음홍천9.2℃
  • 맑음북춘천8.3℃
  • 맑음청송군7.3℃
  • 맑음상주9.8℃
  • 맑음영덕11.6℃
  • 맑음거창6.7℃
  • 맑음대관령3.5℃
  • 맑음의령군7.8℃
  • 맑음동두천10.6℃
  • 맑음울산13.3℃
  • 맑음임실8.1℃
  • 맑음강화10.6℃
  • 맑음통영15.3℃
  • 맑음영광군10.5℃
  • 맑음영천9.7℃
  • 맑음부산16.8℃
  • 맑음천안8.8℃
  • 맑음장흥9.0℃
  • 맑음진도군11.5℃
  • 맑음장수5.7℃
  • 맑음홍성9.1℃
  • 맑음전주12.8℃
  • 맑음보령12.4℃
  • 맑음의성7.7℃
  • 맑음이천9.5℃
  • 맑음흑산도17.5℃
  • 맑음고흥10.3℃
  • 맑음강릉14.7℃
  • 맑음고창10.0℃
  • 맑음대구12.4℃
  • 맑음영월7.8℃
  • 맑음청주14.0℃
  • 맑음보은7.4℃
  • 맑음태백5.5℃
  • 맑음광양시15.2℃
  • 맑음부여9.2℃
  • 맑음서귀포18.4℃
  • 맑음영주8.0℃
  • 맑음파주8.4℃
  • 맑음남해15.3℃
  • 맑음수원11.1℃
  • 맑음동해13.0℃
  • 맑음경주시9.6℃
  • 맑음여수18.1℃
  • 맑음봉화5.3℃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9.0℃
  • 맑음해남10.1℃
  • 맑음금산8.9℃
  • 맑음양평10.5℃
  • 맑음순천8.4℃
  • 맑음남원10.1℃
  • 맑음춘천8.9℃
  • 맑음김해시14.2℃
  • 맑음정선군7.6℃
  • 맑음서청주8.3℃
  • 맑음고산18.9℃
  • 맑음제천5.5℃
  • 맑음백령도16.9℃
  • 맑음대전11.8℃
  • 맑음함양군7.3℃
  • 맑음목포16.1℃
  • 맑음완도15.9℃
  • 맑음보성군12.6℃
  • 맑음문경9.4℃
  • 맑음포항15.5℃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인천16.7℃
  • 맑음군산11.9℃
  • 맑음안동10.9℃
  • 맑음인제8.2℃
  • 맑음구미10.5℃
  • 맑음북강릉13.4℃
  • 맑음광주14.0℃
  • 맑음창원16.1℃
  • 맑음진주9.1℃
  • 맑음서울14.7℃
  • 맑음부안12.4℃
  • 맑음철원8.2℃
  • 맑음고창군9.6℃
  • 맑음합천10.1℃
  • 맑음북창원15.2℃
  • 맑음제주18.0℃
  • 맑음정읍11.6℃
  • 맑음충주8.5℃
  • 맑음양산시12.8℃
  • 맑음속초14.3℃
  • 맑음서산9.4℃
  • 맑음세종11.1℃
  • 맑음울진14.3℃
  • 맑음성산17.1℃
  • 맑음거제13.5℃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0 21:53:30
검찰, 이재명 혐의 충분한 증거 확보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증거는 못찾아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문재원 기자/정병혁 기자]


10일 KBS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당시 이재선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는 2012년 4월 이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이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 부부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