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 맑음김해시21.6℃
  • 맑음서청주19.3℃
  • 맑음정읍19.5℃
  • 맑음백령도17.8℃
  • 맑음의성14.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청송군12.8℃
  • 맑음밀양19.1℃
  • 맑음수원18.6℃
  • 맑음순창군18.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춘천15.9℃
  • 맑음강화16.0℃
  • 맑음남원21.3℃
  • 맑음포항23.3℃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서귀포23.1℃
  • 맑음의령군15.2℃
  • 맑음울진16.7℃
  • 맑음북창원21.1℃
  • 맑음제천14.5℃
  • 맑음임실17.1℃
  • 맑음장수13.6℃
  • 맑음경주시16.0℃
  • 맑음보령
  • 맑음고창18.8℃
  • 맑음광주23.1℃
  • 맑음북부산21.3℃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강릉17.2℃
  • 맑음이천16.7℃
  • 맑음영천16.1℃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금산17.4℃
  • 맑음순천16.2℃
  • 맑음홍천16.0℃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홍성18.3℃
  • 맑음대전21.3℃
  • 맑음함양군15.7℃
  • 맑음대구19.7℃
  • 맑음부여17.1℃
  • 맑음합천16.9℃
  • 맑음파주14.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여수23.0℃
  • 맑음인제14.1℃
  • 맑음남해21.4℃
  • 맑음속초17.5℃
  • 맑음영덕16.9℃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영월16.1℃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세종20.4℃
  • 맑음봉화12.3℃
  • 맑음천안16.6℃
  • 맑음부산21.6℃
  • 맑음성산24.1℃
  • 맑음문경15.8℃
  • 맑음인천21.6℃
  • 맑음북춘천16.0℃
  • 맑음철원14.9℃
  • 맑음산청17.1℃
  • 맑음거창16.0℃
  • 맑음서산18.5℃
  • 맑음양평17.6℃
  • 맑음보은17.4℃
  • 맑음창원21.7℃
  • 맑음충주17.7℃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고산22.5℃
  • 맑음북강릉15.1℃
  • 맑음태백10.9℃
  • 맑음울산20.9℃
  • 맑음상주17.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서울20.7℃
  • 맑음청주22.2℃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통영21.5℃
  • 맑음동두천16.2℃
  • 맑음정선군13.6℃
  • 맑음영주14.9℃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안동16.4℃
  • 맑음군산22.8℃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4 22:04:53
5일 수도권 포함 12개 시·도 시행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전면 폐쇄

화요일인 5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