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 맑음울진10.3℃
  • 맑음보령9.6℃
  • 맑음북강릉9.4℃
  • 맑음서청주13.1℃
  • 맑음양산시15.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2℃
  • 맑음강진군12.2℃
  • 맑음세종14.7℃
  • 맑음천안12.1℃
  • 맑음부안11.9℃
  • 맑음남원13.9℃
  • 맑음부여13.9℃
  • 맑음장수8.7℃
  • 맑음청송군8.0℃
  • 맑음춘천13.1℃
  • 맑음수원13.1℃
  • 맑음전주14.2℃
  • 맑음추풍령12.1℃
  • 맑음동두천14.5℃
  • 맑음금산11.1℃
  • 맑음속초10.8℃
  • 맑음대전14.9℃
  • 맑음고창군11.0℃
  • 맑음북창원15.3℃
  • 맑음동해10.4℃
  • 맑음대구13.2℃
  • 맑음인제11.0℃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포항11.9℃
  • 맑음고창10.8℃
  • 맑음의성10.5℃
  • 맑음백령도11.1℃
  • 맑음보은11.5℃
  • 맑음진도군9.5℃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통영13.4℃
  • 맑음여수13.9℃
  • 맑음목포13.1℃
  • 맑음태백8.4℃
  • 맑음영주10.1℃
  • 맑음파주11.9℃
  • 맑음강화11.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영월14.1℃
  • 맑음문경13.1℃
  • 맑음고흥9.6℃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순천9.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서울17.3℃
  • 맑음함양군9.3℃
  • 맑음청주18.9℃
  • 맑음강릉11.3℃
  • 맑음부산13.4℃
  • 맑음북춘천12.8℃
  • 맑음순창군13.2℃
  • 맑음서귀포16.4℃
  • 맑음양평14.9℃
  • 맑음상주12.7℃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산청11.5℃
  • 맑음완도11.6℃
  • 맑음영덕7.6℃
  • 맑음충주13.4℃
  • 맑음장흥10.4℃
  • 맑음홍성12.6℃
  • 맑음합천11.3℃
  • 맑음해남9.9℃
  • 맑음구미13.1℃
  • 맑음봉화7.8℃
  • 맑음정선군10.7℃
  • 맑음거제11.1℃
  • 맑음홍천13.8℃
  • 맑음제주14.5℃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철원12.7℃
  • 맑음인천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서산10.9℃
  • 맑음정읍12.8℃
  • 맑음제천10.5℃
  • 맑음임실11.5℃
  • 맑음영광군11.3℃
  • 맑음원주15.3℃
  • 맑음거창9.6℃
  • 맑음영천11.1℃
  • 맑음군산13.0℃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의령군10.6℃
  • 맑음남해13.2℃
  • 맑음안동13.1℃
  • 맑음이천18.4℃
  • 맑음진주10.8℃
  • 맑음성산12.7℃
  • 맑음대관령5.2℃
  • 맑음보성군10.4℃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04 22:04:53
5일 수도권 포함 12개 시·도 시행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전면 폐쇄

화요일인 5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