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선거법 위반…강종만 영광군수 두 번째 '직위 상실'

  • 흐림보은21.8℃
  • 흐림의성25.0℃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남해21.0℃
  • 맑음진주21.7℃
  • 맑음부산21.8℃
  • 흐림양평22.6℃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부안22.5℃
  • 흐림산청21.7℃
  • 흐림춘천22.4℃
  • 맑음천안21.3℃
  • 맑음서산23.4℃
  • 흐림보령22.9℃
  • 흐림속초21.6℃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영주22.9℃
  • 맑음여수22.3℃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대전24.6℃
  • 맑음장흥21.5℃
  • 구름많음밀양23.8℃
  • 맑음파주21.7℃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안동24.4℃
  • 흐림태백18.8℃
  • 소나기북춘천22.5℃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북창원22.5℃
  • 흐림인제21.3℃
  • 맑음세종21.7℃
  • 흐림대구24.3℃
  • 맑음고흥20.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추풍령20.6℃
  • 맑음강진군22.9℃
  • 흐림함양군22.4℃
  • 맑음북부산21.9℃
  • 흐림상주21.6℃
  • 맑음완도21.4℃
  • 맑음제주23.6℃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문경20.5℃
  • 맑음창원21.5℃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장수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인천23.4℃
  • 안개흑산도19.5℃
  • 흐림대관령17.2℃
  • 맑음양산시22.2℃
  • 구름많음울릉도21.0℃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해남21.4℃
  • 구름많음의령군23.2℃
  • 맑음홍성23.9℃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순천20.2℃
  • 흐림남원23.3℃
  • 맑음청주24.5℃
  • 흐림거창22.4℃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진도군21.3℃
  • 맑음목포22.4℃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이천23.7℃
  • 맑음통영21.0℃
  • 흐림청송군21.1℃
  • 맑음강화21.3℃
  • 맑음광양시22.5℃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울진21.0℃
  • 흐림충주23.6℃
  • 맑음김해시21.6℃
  • 흐림홍천22.9℃

뇌물수수·선거법 위반…강종만 영광군수 두 번째 '직위 상실'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5-17 22:01:41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뇌물수수로 직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두 번이나 당선되고도 두 번 다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군수는 2006년 당선된 뒤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2022년에도 또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도, 8촌인 조카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군수는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을 잃게 됐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영광군은 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10월 16일까지, 김정섭 부군수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